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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대전지검, 범죄 피해 중국동포 유족에 온정 [2011-07-07]
  • 등록일  :  2011.07.19 조회수  :  8,724 첨부파일  : 
  • 대전지검, 범죄 피해 중국동포 유족에 온정


    범죄피해자센터 가동 병원비·위로금 등 지원


    2011-07-07 / 한국일보


    검찰이 범죄 피해를 당한 중국인 동포유족에게 위로금과 병원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지난달 같은 중국인 동포의 폭력으로 사망한 성모(53)씨의 유족에게 위로금과 병원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성씨는 같은 중국동포인 박모(49)씨와 다툼을 벌이다 박씨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병원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성씨의 부인과 아들 등 유족은 불의에 가장을 잃었지만 성씨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인데다 작업 중 피해를 당한게 아니어서 회사측이나 피의자인 박씨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체류기간까지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해야 할 처지였지만 적지 않은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던 상태였다.

    피해자 유족들의 딱한 처지를 접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즉각 병원측과 병원비 문제를 조율하여 병원비를 30% 감액하고 지원금 300만원과 병원비15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대하지 않던 검찰의 지원금을 받고 7일 출국한 성씨의 부인 서모(53)씨는"남편이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했지만 회사측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에 소극적이고 병원비만 늘어나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며 "한국인이 아님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씨 유족외에도 대전에서 폭행피해를 당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긴급의료지원과 살인사건들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범죄 피해 지원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범죄 피해로 정신적,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는 외국인을 포함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하루빨리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